광주광역시는 지난해보다 13억 원 증액된 3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27억 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비 1.5억 원) 등을 추진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은 단지 내 옥상방수 주차장 포장 균열보수 오·폐수관로 교체 등 공용 부분의 시설개선을 위해 실시돼 왔다.
2018년부터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변경하거나 냉·난방 및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권 향상 분야에 노력한 모범단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권 우수 실천단지’ 선정 시 총 500만원 사업비를 등수에 따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부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관리 비용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선정 방법은 오는 2월 초까지 각 자치구에서 사업별 수요조사 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단지로부터 신청받아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2011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약 144억의 사업비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따라 15년 경과된 쌍촌·금호·우산빛여울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국토부 공모사업 진행에 따라 응모해 국비 지원받아 환경개선을 할 예정이다.
2020년에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노후 중소형 아파트 58개 단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개선 31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23개 단지였다.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설이 노후된 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영세 입주단지의 안전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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