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적 집단감염이 진정국면에 들어간 경남 거제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 동안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파티룸·홀덤펍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거제시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지역 내 지역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무인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이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시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을 적용한다.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밤 9시 이후 운영은 할 수 없다.
카페영업, 종교활동, 겨울스포츠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존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한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했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가 비대면 예배에서 좌석 수의 20%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등이 금지되는 것은 유지된다.
또한 겨울스포츠시설의 식당·카페는 일반식당·카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탈의실, 오락실 등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대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가능해진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1일 이후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지역감염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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