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13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며,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과 지급 정지 사유 등을 반영했다.
개정 전에는 공납금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던 부분을 정액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통장의 업무수행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금액은 각각,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타 장학금 중복지원의 경우에는 정액 지급 기준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석민 행정과장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통장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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