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시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가 아닌 밤 11시까지 허용하기로 한 방침이 정부와 협의 없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 결정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번 대구시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는 아니"라면서도 대구시의 이번 발표는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이런 중요내용은 다른 지자체 간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대구시가 "그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먼저 발표해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대구시가 중대본은 물론, 인근 지자체인 경북, 경남 등과도 관련 내용을 사전협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관련 영향을 크게 받을 인근 지자체와도 사전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더 문제라고도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손 반장은 "일례로 대구에서 영업시간을 21시가 아닌 23시로 확대하면, 인접한 경북에서 이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며 "경북 주민이 대구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적 형평성 논란은 물론, 감염 확산 위험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구시의 일부 업종 운영시간만 전국에서 늘어나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것은 뻔해 방역에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손 반장은 "특히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결정이어서 최종 결정에 앞서 중대본회의를 포함해 지자체들과 세 차례 정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차이)를 충분히 해소하고 (중대본과 지자체가) 함께 의사결정을 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시는 정부 발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하되,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과 더불어 대구 상황에 맞춘 자체 방역 수칙으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며, 그간 집합금지된 무도장과 무도학원의 운영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는 대구시의 결정을 따라 일부 업종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개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대구시 정책을) 논의해서 현재 유지되는 21시 이후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시설 범위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현재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았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이번 문제를 두고 18일 각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열어 대책을 다시금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회의에는 대구시도 참석한다.
손 반장은 "일단 대구시 판단의 근거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현재 방역적 위험성을 볼 때 경남권역이나 (대구를 포함한) 경북권역이 거의 유사한 방역적 위험도 흐름을 보이는데, 왜 그런 결정이 일어난 것인지, 지역적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지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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