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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카페·종교활동·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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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카페·종교활동·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 제한 완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순천시가 중앙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와 숙박시설 객실수의 3분이 2 이내로 예약 제한과 파티룸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카페영업과 종교활동,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존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 ⓒ순천시

시에 따르면 식당과 같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며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권고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시설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활동이 가능해지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등이 금지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가능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지역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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