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15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청구는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남한강(동강)과 평창강(서강)이 해당되며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군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면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라 보상청구 안내 절차를 강화(매년 3월 말까지 1회 문서 통지)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장회의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보상청구 신청을 독려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현재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영월군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오는 3월 말까지 하천편입 토지 보상청구권 안내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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