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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김회재 의원 ‘종교시설에도 합리적 방역지침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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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김회재 의원 ‘종교시설에도 합리적 방역지침 마련’ 촉구

20명 인원 제한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비를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완화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여수출신의 김회재 의원이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집합금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15일 여수출신 김회재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

이 자리서 김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쌓여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 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전세계에서 코로나 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부연설명이다.

더불어 김의원은 종교시설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인 시설폐쇄 등 엄중한 조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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