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정 구청장의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로 지지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의 발언이 모두 당선을 연상시키는 어휘이며 당내 경선 승리만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 본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재선에 보탬이 돼 달라", "키워줄 때가 됐다", "품성이 남다르게 뛰어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재판부는 이같은 발언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하지만 지지 후보 중 2명은 낙선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정 구청장은 "선거법상 단체장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동구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며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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