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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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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500만원 벌금형

형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정 구청장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정 구청장의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로 지지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의 발언이 모두 당선을 연상시키는 어휘이며 당내 경선 승리만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 본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재선에 보탬이 돼 달라", "키워줄 때가 됐다", "품성이 남다르게 뛰어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재판부는 이같은 발언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하지만 지지 후보 중 2명은 낙선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정 구청장은 "선거법상 단체장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동구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며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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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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