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교회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신천지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와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가 결정된 상황이며, 일부 간부들은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와 관련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먼저 “지난해 2월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과 시설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리자 같은 달 28일에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7월 13일 ‘역학조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관리자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과 관련 “고의 누락 혐의로는 문자 내역, 노트북 등을 통한 명단 누락 지시, 공모 등이며, 기소된 관리자 8명은 다대오지파장, 기획부장, 섭외부장 등으로 당초 15일인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27일로 선고일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천지교회와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로의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 1400억 원이 넘는 손해액 중 1000억 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지난해 6월 18일에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와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가 결정된 상황이며, 가압류 결정된 재산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고 과정을 밝혔다.(가압류 된 재산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공개된 바 없음)
일부에서는 “지난 13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횡령혐의는 유죄를 판결하고,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한 법원의 1심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며, “27일 신천지 간부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의 판결 또한 같은 맥락으로 흘러갈 경우 그간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는 “향후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천지 관련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천지교회 측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횡령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며, 방역방해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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