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순천시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시설사용료 등을 본인과 배우자·자녀 앞으로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 소속 직원 1명과 공무직 직원 6명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시설사용료를 수납하면서 3,398건의 현금영수증을 부적정하게 발급하는 수법으로 8천 24만 3000원의 현금영수증을 편취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핸드폰 그리고 자녀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 8급인(공무직)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74건(6,380,800원) ▲B 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28건(4,846,200원) ▲C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10건(11,238,680원) ▲D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8건(3,642,300원)에 대해 각각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직 ▲E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80건(14,874,200원) ▲F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80건(5,465,500원) ▲G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50건(3,311,300원)에 대해 각각 자녀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H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99건(21,429,070원)에 대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I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482건(4,897,600원) ▲J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57건(4,157,700원)에 대해 배우자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순천시가 지방공무원 A 씨와 공무직 직원(6명) 등이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내는 시설사용료를 수납하면서 3,398건 8천 24만 3000원을 부적정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위 관련자 지방공무원은 ‘훈계’ 처분을 공무직 관리자는 ‘순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65조에 따라 ‘문책’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분상 조치인 ‘징계’와 ‘훈계’가 있으나 ‘징계’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시정요구를 하는 ‘훈계’ 조치하게 되며 징계보다 조금 더 가벼운 수준의 행정적 조치로 시정이나 주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적 조치(징계, 훈계)가 나눠지나 공무직 문책은 공무원법에 기준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 밖의 공무원(공무직)은 문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민 A 씨는 “시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봉사한 자리를 이용해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다. 이는 공무원들의 정신상태가 썩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와 순천만 보전과는 체육시설 등의 시설사용료 등 대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용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및 공예 특산품관 등을 운영하면서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훈계’란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키는 것을 말하며 ‘문책’은 일의 책임을 캐묻고 꾸짖는 것을 말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