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는 올해부터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성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된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각종 홍보물과 지역사회 단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신청)자 가구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월 834만 원 이상의 소득과 9억 이상의 재산인 경우는 제외 된다.
한편 성산구는 '플러스 성장 원년' 시정목표를 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민원실 입구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창원특례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창원인구의 반등과 경제의 V-턴, 불안, 불편, 불쾌, 불만을 최소화 4不 혁신 등 시정의 중점 추진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오성택 구청장은 “주민과 밀접한 구에서는 더 편리한 생활 인프라 구축과 더 가까이 귀 기울여 주민 가까이 밀착 행정을 펼쳐 주민의 일상생활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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