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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178억 원 규모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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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178억 원 규모 특례보증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 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충남 당진시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당진시는 14일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특례보증자금 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15억 원을 출연해 총 17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지원 계획은 7억 원 이었는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5억 원으로 확대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충남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8%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더불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5%이고 5년 이내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이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특례보증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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