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000건(2%), 세액은 2억원(3.4%)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과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경우 사업의 종류, 거주지역, 규모 등에 따라 1~5종(4500원~6만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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