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두고 5년동안 이끌어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2020년 9월 24일 각하됨으로써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새만금지역을 둘러싼 3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행정구역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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