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 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유 군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벌금 500만 원과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나 제보를 한 점, 당시 상황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이었던 점을 보면 이 같은 상황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유 군수가 부적절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증거를 보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2심 재판부는 “당시 다수의 지역민이 함께 있었고 유 군수에 대해 이목이 집중돼 있었던 만큼 그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참석자들도 여럿이 있었지만 당시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유두석 장성 군수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군민 모두가 그동안 너무 황당하고 또 피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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