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안전한 고품질 수산물 공급을 위해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저장 단계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 공급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 및 조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정광섭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정광섭 도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도민이 믿고 찾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장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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