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영세업자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폭행, 업무방해 한 ‘갈취폭력배’ A씨(60)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만을 물색해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 한 B씨(47)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지역내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마트 종업원 등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 업무를 방해 한 혐의이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7월까지 사천, 함안 등지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만을 상대로 총 8곳에서 5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검거됐다.
박창지 사천경찰서장은 사천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 할 것임을 표명한바 있고 형사팀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획적 형사활동을 강조해 왔다.
경찰은 지역내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피해사례를 수집,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이들의 여죄 파악 및 추가적인 지역내 생활범죄자들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 영세업자를 더 울게 만드는 동네 갈취범, 주취 폭력배들을 일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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