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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태백요양원…이번에는 '집합금지명령'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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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태백요양원…이번에는 '집합금지명령' 핑계

‘대기업은 예외 지역업체 홀대’ VS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취소’

강원 태백지역 요양원의 ‘대기업 맞춤형’ 식자재 입찰공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역제한 입찰공고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핑계로 입찰을 취소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태백시실버요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실버요양원은 2021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전국과 지역제한 등으로 구분해 12월 27일까지 공고한 뒤 전국 입찰은 12월 28일 기존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태백실버요양원. ⓒ프레시안(홍춘봉)

해당 요양원은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역제한 입찰은 입찰공고 과정에 착오(품목별 2000만 원 등)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재입찰공고를 냈다가 입찰공고를 다시 수정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요양원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역제한 식자재 입찰공고는 품목당 2000만 원은 유지하면서 지역 업체 1곳에서도 6개 품목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보완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요양원은 지난 4일 요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1년 식자재 납품업체<지역제한> 입찰공고 취소)을 통해 “지역제한 식자재 입찰업체 일찰을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4일자로 입찰을 취소한다”며 “이후 전자입찰 또는 적합한 방법으로 재시행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실버요양원에 입찰을 준비했던 식자재 업체들은 대기업의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해놓고 지역제한 입찰을 집합금지 핑계를 대며 취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식자재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입찰은 일사천리로 진행해 놓고 지역제한 입찰은 재공고에 다시 재공고를 추진하다가 집합금지 핑계로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역제한 식자재 납품도 대기업 밀어주기로 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버요양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대기업 입찰계약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태백지역은 해당되지 않아 진행했지만 태백은 올해 초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입찰을 취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됐지만 태백은 올해 초부터 집합금지가 시행돼 부득이 지역제한 입찰을 연기한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이 완화되면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백실버요양원 2021년 식자재 납품업체 지역제한 공고 취소를 공지한 홈페이지. ⓒ프레시안(홍춘봉)

한편 태백시보건소에 확인결과 태백시는 지난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난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태백실버요양원의 2021년 식자재 납품업체 지역제한 입찰공고를 올 1월 4일 취소하고 지난해 12월 28일 대기업과 입찰을 진행하고 체결을 체결한 것은 또 다른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태백시실버요양원 관련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가 ‘태백시실버요양원’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게재한 연속보도에 대해 실버요양원 측에서 “지역입찰 품목을 선정하고 전국입찰 품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두 입찰공고의 입찰품목은 중복되지 않으며, 지역입찰 계약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를 위해서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유찰된 전국입찰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은 1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변경된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것이고, 지역입찰 재공고는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의 합의에 따라 재공고를 결정한 것이며, 해당 재공고를 취소한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이고 ‘대기업 밀어주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요양원은 “전국입찰을 진행한 것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이었고, ‘대기업밀어주기’, ‘편법’, ‘꼼수’, ‘반칙’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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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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