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보관금 수십억을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는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직 법원 7급 공무원 A(4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경매사건에 배당금인 보관금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내 15차례에 걸쳐 총 14억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이 증인 교통비나 감정료와 같은 소송비용 명목으로 법원에 내는 돈과 경매참가자들이 경매경비 명목으로 내는 경매보증금을 말한다.
소송이나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남은 보관금을 당사자가 찾아가야 하는데 대부분 절차를 모르거나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일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악용한 A 씨는 가족, 지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관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재입금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이와 같이 빼돌린 돈으로 A 씨는 스포츠 토토나 다른 경매사건의 배당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
특히 A 씨는 법원 보관금 출급 명령서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원 보관금 출급담당자에게도 출급지시서를 발급하도록 업무를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법원은 A 씨의 비리 사실을 확인해 고발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 씨는 검찰 수사 과정 중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고 이를 수용한 법원은 A 씨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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