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 감량기 렌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방법은 사용자(사업자)가 먼저 렌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제주시에 지출 내용과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주시는 렌털 사용료와 감량기 이용 시 발생되는 전기 요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당초 올해 1일부터 자체 처리(위탁처리 포함)가 의무화되면서 공공 수거가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렌털 감량기가 납품될 때까지 음식물 처리 공백으로 인한 업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에서 공공 수거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부터 감량기 면적의 2배까지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외부 감량기 보관용 비가림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미 감량기 보관용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업소도 올해 6월 30일까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양성화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136건이 접수돼 지원 대상이 아닌 8건을 제외한 128개 사업장이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제주시는 이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을 통해 하루 9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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