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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기육성자금 152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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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기육성자금 1520억 원 지원

창업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벤처지식산업자금·영세기업자금 등…22일까지 접수

▲충북도가 12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충북도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52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12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분 15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400억 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11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에 한정돼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 700억 원, 고용 창출기업특별지원 50억 원, 영세기업 일자리 안전 150억 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 50억 원, 청년창업지원 20억 원, 특별경영안정지원 150억 원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부진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가 88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는 2.0%에서 1.8%로 0.2%p 인하했다.

도내 우수 장수기업 및 수출의 탑(1000만 달러 미만) 수상기업에는 0.5%의 우대 금리를 신설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1년도에 착공하면 1.0%의 금리를 지원한다.

특별 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자금 취급 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했다.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원금 상환 도래 업체 신청시 대출 은행 심사 후 연장 가능)으로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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