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의원( 포항 남울릉)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소항목별로 각 각 100만원씩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 1부 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김병욱의원에게 당원집회가 금지된 기간에 집회를 갖고 확성기를 사용하는등 박명재 전의원의 불출마와 지지를 홍보하기위한 사전에 기획된 범행이라 본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에 홍보하였으며 이는 지지율 추이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0여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을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선거비용회계보고에 누락시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당고모인 회계책임와 업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각 공소항목별로 벌금 100만원씩을 구형했다.
김병욱의원은 피고인 신문의 답변을 통해 통해 포항을 비롯한 “경북은 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다른 것은 다 사족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정당투표 경향 상 굳이 박명재 전의원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이 의미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피고인 마지막 발언을 통해 구형에 검찰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준비된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검찰구형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이상이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병욱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28일 오전 9시 3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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