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총회를 연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6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 122명을 모아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조합 측은 트럭으로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입로가 한 곳인 데다 공간 이동이 자유롭고 공무원 제지에도 불응해 관할 구청이 고발을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