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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재개발 총회 연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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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재개발 총회 연 조합장

현장 점검 나온 공무원 제지에도 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총회를 연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6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 122명을 모아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당시 부산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조합 측은 트럭으로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입로가 한 곳인 데다 공간 이동이 자유롭고 공무원 제지에도 불응해 관할 구청이 고발을 접수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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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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