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1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주소지 가구를 방문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세대주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산청군과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게 됐다.
필요재원은 약 35억 원이며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지난해 각종 축제·행사와 군의회 연수 등의 취소·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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