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금천면(동곡재) 임야에 전원주택 조성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H건설이 비산먼지사업장 신고도 없이 공사를 강행, 인·허가량보다 2배나 많은 토사를 유입한 의혹에도 청도군 공무원이 건설업자 봐주기식 행정처리 의혹으로 말썽이 일고있다.
민원에 의하면, 동곡재는 매전면~금천면 방향 내리막 커브길로 평소에도 위험한 도로임에도 대형 담프트럭이 공사현장을 전용도로 인양 불법 좌회전과 중앙선 침범하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공사를 강행해 왔다.
현장소장은 타 언론사 기자에게도 “어디에서 왔냐” “왜 왔냐. 사이비 기자냐”며 불법행위의 지적 취재에 불쾌한 반응만 보였다고 했다.
청도군에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신고 사업장인데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군으로 부터과태료가 부과됐고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의 불법행위는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당시의 토공 집계표에는 흙쌍기(노상) 1940, 흙깍기(토사) 1639, 되메우기(상부) 144, 순정토(토사) 233, 터파기 144로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취재가 시작되자 설계사무실을 통해 청도군에 토공 집계표를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추가로 들어온 토사 집계표 변경신청에는 흙쌍기(노상) 1940을 2022로 늘렸고, 흙깍기를 1639를 955로, 되메우기(상부)를 144를 76으로 변경했다. 순정 토사의 경우 233을 10배 이상으로 대폭 늘린 2337으로 변경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J설계사무실은 변경신청 이유를 “토공 집계표를 잘못 기제했다”고 말했지만 토사가 최초 허가량보다 더 들어온 사실은 H건설 대표가 25t 덤프트럭으로 300대가 들어왔다고 시인하면서 알게 됐다. 25t 덤프트럭으로 300대면 4500(루베)에 달해 허가기준보다 2배나 많은 양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민원인과 축대 높이를 확인한 결과 허가기준 구조와 구조 사이 3m와 축대 4.5m를 넘는 곳이 다수 발견됐지만 업자는 “흙을 공짜로 받았기에 몇 대가 들어 왔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청도군 인허가 담당은 “최초 허가신청 한 것으로 토사량 집계표가 적용되며 추가로 제출된 토사량 집계표를 변경한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토사량이 인허가량의 2배라는 의혹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 삼자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정상이라며 건설업체를 두둔하고 토사반입을 허가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토사가 모자란다고 주장하던 H건설 측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불가 반나절만에 110여 대를 반출했다며 토사를 또다시 들여오겠다고 추가 허가를 신청했다. J설계사무소와 담당 공무원의 주장, H건설 측 주장 모두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 “문제가 된 현장인 만큼 현장의 토사가 최초 허가기준 2300루베가 있는지 조사도 없이 허가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원스톱 인허가 담당은 “축대 높이를 볼 때 정상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허가할 때는 동곡재 현장의 최초 허가기준 2300루베의 토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허가했냐”는 질문에 팀장은 “원상복구 됐다는 최종 결과서를 가지고 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담당자는 “지난 9월 28일 현장에 나가서 석축 높이를 일일이 다 재고, 사진도 찍고 난 다음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내줘야 할 기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기간 안에 허가해 줘야 한다”면서 “고발하고 처벌받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J설계사무소에는 “골치 아파 죽겠다. 다시 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해 청도군의 인허가부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팀장은 “H건설에서 과다성토로 인해 공사 날짜가 많이 늦었기에 H건설이 급해서 그랬다”고 H건설을 두둔하고 나서는가 하면, 반출된 토사 부분도 110대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했냐고 묻자 “측량 부분은 모르겠다. 문제가 된다면 감사계에 가서 예기해라”고 답하고, 담당자는 “감사받으면 될 것 아니냐. 법대로 해라”고 말하는 등 청도군은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민원인K씨는 “청도군이 측량비용이 없다고 해서 내가 대겠다고 까지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업자 편을 든 청도군의 행정처리에 분노 마져느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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