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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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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도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도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성일종 국회의원실에 관계자에 따르면 "현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의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들은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숨지게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군용물자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제껏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군의 안보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왔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서산·태안지역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등에서도 많은 임직원들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과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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