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지가조사반을 구성,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 홍천군 소재의 25만 필지이다.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및 지가현황도면, 공간영상 등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오는 4월 5~26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받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조정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지가 관련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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