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해 도내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질 향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모범부동산중개업소 20개소를 선정하고, 모범공인중개사 5명도 뽑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시·군별 모범부동산중개업소로 목포·순천이 각 3개소, 여수·나주 각 2개소, 광양·담양·구례·고흥·보성·해남·영암·무안·진도·신안은 각 1개소씩 선정됐다.
특히 ‘2020년 모범중개업소’ 1호인 진도군의 ‘공인중개사 이현길사무소’는 지난 14년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부동산무료중개서비스에 적극 참여했다. 또 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 중개업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이번 모범공인중개사로는 여수·광양·장성·화순·함평에서 각각 1명씩 선정됐다. 이중 함평군 최중열 함평천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모범공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함평군지회에서 지도단속위원장을 맡아 부당한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섰다. 이와 함께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토지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모범부동산중개업소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모범중개업소 현판 및 지정서를 해당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 및 해당 시·군 누리집에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개해 도민이 중개업소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선정된 모범중개업소가 선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업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 모범이 된 중개업소를 모범중개업소로 계속 지정·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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