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배달 음식점과 도시락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과 방역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에 의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온라인을 통한 음식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배달 음식점과 도시락류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10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기본수칙과 밤 9시에서 새벽 5시 사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음식점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영업이나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를 비롯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냉동·냉장·신선식품 등의 적정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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