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밀리에 불법 영업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7일 오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집합금지로 영업을 제한한 유흥시설 37곳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홀덤펍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은 소방과 공조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업주, 손님 등 16명을 확인했다.
홀덤펌은 술을 판매해 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주점으로 해당 업주는 사전에 인증된 손님들만을 대상으로 출입을 시킨 뒤 이중 철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112신고 접수를 통해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일반 음식점 1곳, 춤 교습소 1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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