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8일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53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완도파출소 13곳, 마량파출소 14곳, 땅끝파출소 9곳, 회진파출소 10곳, 노화파출소 7곳 등 대행신고소 53개소를 지정 폐쇄조치 했다.
또한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번에 폐쇄된 대행신고소는 어선 출입항 신고 관리규칙 7조의 기준에 따라 등록 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 이상 선박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소통 후 53개소를 폐쇄했다. 관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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