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상 수상과 더불어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1억원을 획득해 시 재정에 기여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유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225건에 대해서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사례를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적용 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등의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동영상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종심사 결과에서 김제시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각종 공공요금과 직원 4대 보험료 납부방식을 현금 납부방식에서 법인카드 납부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연 4900만원의 카드적립금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창출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은 김제시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해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되도록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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