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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후퇴에 노동계 강력 반발..."죽음마저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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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후퇴에 노동계 강력 반발..."죽음마저 차별하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 제외, 정의당·시민단체 잇따라 규탄하며 법 제정 촉구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입법 취지에 크게 후퇴했다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7일 오후 1시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고 밝혔다.

▲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후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만 600만명에 달하는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며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법은 있으나 마나다"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어제 법사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중대재해에서조차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합의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고 유족들이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말도 이런 누더기법안을 수용하고 이제 그만하라는 요구일 따름이다"라며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한 노동자를 배제하는 발상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온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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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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