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일 선린대학교 행정부총장 A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교내 납품업체들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선린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2019년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그해 12월 A씨의 사무실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린대는 사학 비리 공인신고자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사발령과 시말서 강요 등 불이익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사학 비리와 이사장의 경력 위조 의혹으로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 선린대 소속 교수들 10여 명은 “재단의 전횡적인 대학 지배구조의 문제와 교수들의 방관이 재단의 전횡과 오판을 키웠다”면서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린대학교 관계자는 “행정부총장의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당장 업무 배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린대 노조는 성명을 통해 “행정부총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라”면서 “비리 의혹에도 지금까지 방관한 대학과 재단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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