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6일 신설한 도시계획도로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6일 홍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와 단속을 시행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은 1월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난 2020년 11월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 180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홍성경찰서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과,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매년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됐다며, 5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10월부터는 군내 41개소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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