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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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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 지급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채용 시 1인당 월 250만원 지원

창원시는 6일 지역내 29개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과 통근·통학 운행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창원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기사)로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설연휴 전에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 대책으로 창원시 거주자이고 시소속 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579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특히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창원시와 경남도의 협의에 따라 거주지(주민등록)와 관계없이 시 소속 전세버스 업체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창원시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월250만원, 9개월간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퇴직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도 숙련인력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도에 사업종료 예정이었으나 지역 자동차업계의 고용조정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얻어진 결과이다.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25개 기업 56명이 8억9200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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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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