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그동안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지급돼왔던 보훈명예수당을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6일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시행하게 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않으며 미망인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지급은 매달 25일 5만원을 지급하며 오는 23년부터 7만원, 25년부터는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도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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