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건을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오는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 700만 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을 희망한 농어민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시·군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난해는 전남 도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 19만 1천 541명에게 1천 149억 원이 지급됐다.
한편 소영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도다”며 “신청·접수 홍보를 강화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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