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덜미를 잡혔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한 완주의 A 유흥주점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완주의 A 유흥주점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문을 걸어잠그고 손님을 받은 뒤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손님 8명 등 모두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경찰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과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