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답안지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 A 씨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2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 한 학생의 OMR 답안지를 수정테이프로 이용해 오답을 고친 의심을 받고 있다.
A 씨는 오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중간고사 당시 해당 과목 시험 문제를 출제한 A 씨는 자신이 시험시간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한 학생으로부터 문제를 틀렸다는 항의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최근 다른 학교로 재취업했지만, 해당 학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학교 관계자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해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무사가 특정 학생의 답안지를 이같은 방법으로 조작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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