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기반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30% 늘리고, 지원사업도 4개 추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밀양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융자 한도액을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업체당 최고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운전자금 및 시설투자자금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보전율은 3∼3.5%이며, 보전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투자자금 3년이다.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0.5% 추가 보전 혜택을 준다.

융자한도는 상시고용인원 및 매출액에 따라 2억∼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상시고용인원 기준만 충족해도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공장 미등록업체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인 500제곱티터 미만이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체이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11개를 포함해 총 15개로 확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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