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 전남 여수시로부터 자가 격리조치명령을 받고 장소를 이탈한 A 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같은달 3일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격리명령 위반)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자가격리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에 불응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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