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송되던 60대 남성이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건됐다.
5일 전북소방본부 소방활동방해 특별사법경찰팀에 따르면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A 씨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눈을 다쳐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구급차량 내에서 환자평가를 실시하던 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내려치는 등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이같은 폭언 및 폭행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량 등에 폐쇄회로(CC)TV와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에 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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