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미국 교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4.27민 +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극소수 탈북 민간단체나 극우단체들이 자극적인 내용의 전단 살포로 250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도 1919년 솅크(Schenck) 판결, 1925년 지트로우(Gitlow) 판결, 1951년 데니스(Dennis) 판결 등에서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조차 외설적 표현과 모욕을 담은 전단지 정보 전달의 효과는 크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 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 등 일부 미국 의원들이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의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 미국 의회가 반대하고 관련 청문회 개최를 거론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이 공동의장인 미 의회의 국제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 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인 동포 조원태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동규 씨도 "내정간섭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합의된 의견은 아니고 우리들도 이런 주장을 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이런 소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호 씨는 "이 법은 DMZ 이남의 탈북민 단체의 어떤 활동도 제약하지 않는다. 남북간 합의에 의해 DMZ 너머로 물자(전단)을 보내는 부분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부 미국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한에서의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수 씨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로비를 하는 분들이 결코 많지 않고 이런 의견이 미주 교민들의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원태 씨는 "미국 의회 내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선 결코 알 수 없는데 마치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게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성호 국민의 힘 의원 등 야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이 이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한인 1400여 명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5일자로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공개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 등 인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공개 서한(한글본) 전문.
[한국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지지를 촉구한다
- 미 의회의 반대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남북한의 휴전선은 세계에서 냉전의 마지막 잔재이다. 6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70년 전 한국전쟁의 기억을 휴전선은 여전히 말해준다. 지금까지도 남북한 국경에 1백만 명에 이르는 무장한 젊은이들이 대치하며 긴장상태에 있다. 또 미국의 젊은 군인들도 2만여 명의 이상이 주둔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은 서로를 자극하는 작은 행동으로도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초 위험지역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3차례에 걸쳐 서로 반복 합의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시작한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거쳐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상호 비방하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전 세계 앞에서 합의해왔다.
그러나 극소수의 탈북 민간단체들은 50년에 걸친 남북간 합의나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의 지속적인 행위를 감행해 왔다.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셀 수 없이 위협받아 왔다. 그래서 한국 국회는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 통과했다. 현존 위험을 야기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들도 여럿이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솅크(Schenck) 판결(1919년)에서 “모든 경우에 사용된 말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행해졌는지 여부”를 판시했다. 또한 지트로우(Gitlow) 판결(1925)에서 “표현이 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위험이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고, 데니스(Dennis) 판결(1951)에서 “해악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 국회는 접경마을 거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법을 환영하고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몇 미 연방의원들이 한국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비난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나아가 미 의회의 국제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새 회기에 맞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검토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미국 시민인 우리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대북 전단살포는 소수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250만 DMZ 접경마을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잠재적 폭력 행동이며, 일방적인 풍선 전단 살포로는 결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며 북한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갈등의 불씨만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9조). 전단은 북한 지도자를 외설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여 북한군은 남쪽 접경지역을 포격했다. 남한군도 대응하여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헤치고 한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규제되어야 할 행위이다.
둘째, 대북 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조차 외설적 표현과 모욕을 담은 전단지 정보 전달의 효과는 크지 않기에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거쉬만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rcary, 민주주의기금) 회장도 VOA와의 인터뷰(2020.6.12)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전단 살포를 한 일부 단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하여 북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하여 북측이 강력 반발한 사례도 있다. 우리는 남북간 대화교류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한다. 특히 전단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제한하는 것을 명시한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요즘 우발적으로 나온 법이 아니며, 남북 긴장을 극복하려고 2008년 한국 국회에서부터 그 동안 14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되어 계속 논의되어 오던 중, 무르익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요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길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남북뿐 아니라 세계에 어떤 유익도 없는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나 비난을 지속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의 진실을 미국 시민들과 연방 의원들에게 밝히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협정까지 맺을 날을 희망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1. 미국 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남북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이다.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주길 요청한다.
2.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해 주길 요청한다. 남북한 시민들간의 여행,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실현되어야 한다.
3.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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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onscar@pressian.com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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