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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4일 0시부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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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4일 0시부터 2단계 격상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도 발동

유흥주점 등 일부 시설 집합 금지,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자체 공공시설 셧다운 조치 유지, 사실 상 2단계 이상 수준

화천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에서 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했다.

군은 지난 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천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태권도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 활동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나 모임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음식점은 밤 9시~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또 50㎡ 면적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최소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4일부터 화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실질적 조치는 그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화천군이 취하고 있던 공공 실내체육시설과 작은 영화관 등 공공시설 셧다운, 공공기관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등 2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관리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천군은 정부 방역지침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지역경제 피해 확대 여부도 면밀히 살펴 대응할 준비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역시 보다 강력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수가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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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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