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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설 전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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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설 전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하겠다"

직접지원 68억3000만원 포함, 총 136억원 투입

허성무 창원시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시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다.

허 시장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정부 지원 계획에 보충해서 ‘틈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금과 함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책 마련에 앞서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중심의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지원 업종과 계층, 지원금액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자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공공부문 부담 감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하고 여기에 직접 지원 68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프레스센터에서 설 전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 희망 플러스 자금 지원

창원시는 우선 시 자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노래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자 같은달 29일 정부 방역조치보다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으로 일괄 5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종은 총 3030개소로 유흥주점 1813개소, 단란주점 309개소, 콜라텍 15개소, 헌팅포차 1개소, 노래연습장 618개소, 목욕장업 274개소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지급된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과 업종에 대해 별도로 지원한다.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반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가운데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원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도 ‘청년희망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과 통근·통학 운행의 급격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운수종사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100만씩을 지급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최대 150만원의 긴급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

결혼식과 졸업식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도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 정도에 비해 정부 지원금만으로 버티기 힘든 계층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과 관광예약 취소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에도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창원시는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 받지 못한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추진업체에 대해 경영안정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금융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추경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000억원 융자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은행인 BNK 경남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40억원 규모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시행할 예정이다.

▲ 공공부문 부담 감면 지속 추진

창원시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6개월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재산세 뿐만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고를 내고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및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설 연휴전에 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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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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