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입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자사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은 그대로 진행하되,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재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등학교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시행령의 효력정지에 따른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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