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업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적법 운영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06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전년보다 위반율이 6.8%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점검으로 나눠 실시했다.
올해 187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율은 2.1%로 작년(8.7%)보다 크게 개선됐으며 4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위반내역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변경신고 미이행, 관리자 선임 신고 미이행 등이며, 모두 충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허가·신고 및 관리자 선임의 적정 여부 등의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해외 화학사고 발생물질인 질산암모늄, 스티렌을 취급하는 사업장 1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적법하게 취급·관리하고 있었다.
특별점검은 경찰청, 화학물질안전원 등과 합동으로 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율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이유로는 자체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대표자 간담회, 취급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빈틈없는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