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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화재 시 경량칸막이 파괴하고 ‘피난’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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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화재 시 경량칸막이 파괴하고 ‘피난’ 안내 홍보

붙박이장, 수납장 설치 등 다른 용도로 막지않는 것이 중요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가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경량칸막이(벽)를 파괴하고 피난하라며 피난 안내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 44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경량칸막이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화재 시 경량칸막이(벽) 파괴하고 ‘피난’ ⓒ순천소방서

이처럼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석고보드 벽체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 수납장 설치 등 다른 용도 막지않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긴급 대피에 장애가 없도록 지속해서 교육·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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