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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댄스스포츠 연맹 회장선거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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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댄스스포츠 연맹 회장선거 불법 논란

당연직 선거인단 13중 10명 누락, 의문제기에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답변만

내년 1월 초에 치러질 경북댄스스포츠 연맹(이하 댄스연맹)의 회장선거에서 불법선거의혹이 번지며 조직의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댄스연맹은 회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인해 조직의 사유화 논란과 부실 회계 등으로 전 회장에 대한 불신이 표면화 됐고, 대한 장애인협회로부터 중징를 받고도 회장직을 계속한 것에 대한 도덕적 논란으로 회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경북 댄스스포츠연맴 로고ⓒ스포츠연맹 캡처

사건의 발단은 전 회장 A씨가 차기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연맹회원들의 불만이 표면화 됐다.

대의원 13명은 당연·필수적으로 선거인단에 들어가야 하지만 3명만 들어가고 10명은 누락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29일 기자에게 “이런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답했다.

또 경북댄스연맹으로부터 인준을 받은 단체를 통해 선거인단을 추천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의 경우 지부가 없어 4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된 이유 역시 회원들의 의심을 더했다.

지난 15일 댄스연맹 회장 A씨는 인터뷰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사임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에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아 달라. 공문대로 선거를 치르면 된다. 선거 끝나고 보면 된다”고 말해 연맹의 깜깜이 선거의 서막을 예고했다.

회원들은 “회장이 독단적인 선거인단을 구성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선거인단 구성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 회장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의 자격심사 확인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라서 노출을 시킬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댄스연맹 관계자는 “선거인단으로 추천이 되려면 대한체육회시스템에 선수, 심판, 지도자로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인으로 추천해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거인단이 구성된다”고 말해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회원 B씨는 “경북체육회는 댄스연맹 회장선거에서 확인한 불법사실을 바로잡고 부정선거 묵인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대응으로 갈 것이라며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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